* 장애 미등록의 경우,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. (단, 의사소견서 내 장애 관련 소견 필수)
* 개인(본인, 보호자 등) 신청 불가
※ 신청기관의 경우, 선정 이후 대상자 특이사항 관리 및 결과보고(공문 포함) 제출이 가능한 기관만 신청
※ 복지관, 병원, 학교 등에 우선 문의 후, 협조 가능 기관이 없을 시 주민센터(또는 시•군•구청) 문의 요망
- 보조 기구의 제조(유통)사, 품명, 옵션, 사이즈, 가격을 확인 후 신청
- 지원금액 내에서 복수의 보조 기구 신청 가능 [단, 동일품목 중복 신청(안구마우스 2개 등) 불가능]
- 지원금액(또는 신청금액)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은 자부담 발생
- 선정 후, 품목 변경 및 옵션 추가 등은 불가능
- 컴퓨터, 노트북, 태블릿(LG 그램, 삼성 갤럭시북/탭, 애플 맥/아이패드 등)은 신청 불가
구분 | 목록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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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서류 | 1. 신청서 (개인정보제공동의서) |
- 하단 서식 첨부 - 1페이지, 기관 직원 날인 必 (공문 제출 X) - 보조기기 제품명, 용섭, 가격 등 필수 기재 - 보조기기 사진 첨부 필수 |
2. 의사소견서(진단서) |
- 병명 기재 양식(복지카드명과, 안과, 이비인후과 등) - 장애 상태 및 신청 품목과 필요성 기재 - 의료기관명, 담당의사명, 안과/의료소 등 (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 없음) - *보장구 처방전은 인정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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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장애 관련 서류 | - 복지카드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진단서 중 택1 제출 | |
4. 소득 확인 서류 |
- 보호자 소득 서류 제출 원칙(양부모 시 부모 모두 제출) - 수급자 : 수급자증명서 - 차상위 : 차상위계층증명서, 한부모증명서 (신청자 명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- 일반 :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[최근 1년 납입분 기재 서류(2024.01~2024.12 기재분)] -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1 제출 - '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' 중 택1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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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가족관계 확인 서류 | -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제출 | |
6. 재학증명서 | - '학교, 특수학교, 전공과, 대학교(원)' 재학 증명서 제출 | |
선택서류 | 1. 장애/질환 관련 서류(가족) |
- 가족 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(부모 또는 형제 등) - 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진단서/소견서 제출 |
2. 입소확인서 | -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|
내용 | 일정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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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및 접수 | 3월 10일(월) ~ 4월 30일(수) | 제출서류 E-mail 신청 |
심사 및 선정 | 5월 중 | 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 발송 |
업체 입찰 및 구매 절차 | 6월 | 구매 절차는 재단에서 직접 실시하며, 현물 제품으로 지급 |
보조 기구 납품 | 6월 이후 | |
종결보고 | 납품 완료 후 2주 이내 |
제출서류 : 공문, 종결보고서, 만족도설문지 * 선정기관 한해 상세 안내 예정 |
–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