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,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/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) /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(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) / 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
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