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%, 개인 부담 20%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은 정부 지원 90%, 개인부담 10%
2024. 05. 07(화) ~ 06. 21(금)
※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온라인 신청 www.at4u.or.kr
-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
1588-2670
(재)파라다이스 복지재단 1544-2311 / 070-8630-9671~8
※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