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,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대상 및 기간
- 대상
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/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) /
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
(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) /
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
- 기간
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
- 신청
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장애인고용공단으로 연락하셔서 신청 가능하십니다.
공단 지원금 산정 방법
1.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: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퍼센트
2.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130만원의 90퍼센트 + [(보조공학기기 가격 - 130만원) × 95퍼센트]